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1조 (선박 출입항신고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 조업규칙」 및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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