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연안구조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및 동력구조보드 등(이하 "연안구조장비"라 한다)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장비설명서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및 기록관리2. 연안구조장비의 보관 상태 및 관리 실태 점검3.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4.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도난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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