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연안구조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및 동력구조보드 등(이하 "연안구조장비"라 한다)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장비설명서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및 기록관리2. 연안구조장비의 보관 상태 및 관리 실태 점검3.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4.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도난 예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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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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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