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6조 (사무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연 2회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 각 과장은 파출소등에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시의 효력은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지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안전과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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