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6조 (사무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연 2회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
해양경찰서 각 과장은 파출소등에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시의 효력은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지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안전과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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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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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