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6조 (파출소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4. 연안해역 안전관리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6. 지역경찰활동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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