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7조 (파출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둔다.
②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내 안전ㆍ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2. 파출소등의 시설, 예산,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3. 안전ㆍ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4.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5.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다만, 도서지역 출장소는 기상, 선박운항 등 입도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6.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7.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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