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사항 공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사항 선정, 자체감사 운영방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ㆍ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감사가 필요한 분야를 신청받아 감사하는 감사사항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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