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3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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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1. 업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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