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3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자가 제23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4. 삭제
③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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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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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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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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