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강평 및 감사마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항 또는 감사 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②감사강평 시에 정부시책 방향, 의식개혁 또는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등을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계획 및 과정, 절차준수, 감사결과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가능)을 위해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