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강평 및 감사마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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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항 또는 감사 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항 또는 감사 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②감사강평 시에 정부시책 방향, 의식개혁 또는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등을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계획 및 과정, 절차준수, 감사결과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가능)을 위해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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