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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