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9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감사담당관이 제출하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요구액을 최대한 존중하고, 요구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활동수당과 여비,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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