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과를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재감사 및 가중처벌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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