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2조 (소속기관의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 관련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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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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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