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2조 (소속기관의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 관련 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②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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