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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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단 편성5.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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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단 편성5.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목적 달성과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ㆍ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4호의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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