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5조 (감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실시한다.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2. 공직윤리 확립,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사항3. 법령, 훈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6.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근무실태ㆍ복무에 관한 사항10.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1. 예산 및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12. 내자, 외자, 원자재,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물자조작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14. 나라장터 운영ㆍ관리,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관한 사항15. 조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집행하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사항1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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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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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