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의 제출 요구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6.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보고 후 다른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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