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2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및 처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및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 및「감사원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등의 망실ㆍ훼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고,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직무상 범죄로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우수한 부서나 소속 직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포상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최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차기1회에 한하여 감사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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