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8조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사항, 일정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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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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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