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8조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사항, 일정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