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6조 (감사계획 수립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체계적ㆍ전략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위하여 청 운영방향, 중점 추진정책,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2. 감사원의 감사위탁 및 대행 사항3. 감사원 감사 등 감사대상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4. 제1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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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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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