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4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의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5.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6. 기타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