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 종료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ㆍ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담당자는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라 확보한 증거서류,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및 답변서와 수감자의 변명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편철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보고서가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효과 파급과 사전지도, 계몽을 위하여 제1항의 감사보고 내용을 감사 대상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