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 종료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ㆍ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담당자는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라 확보한 증거서류,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및 답변서와 수감자의 변명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편철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보고서가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효과 파급과 사전지도, 계몽을 위하여 제1항의 감사보고 내용을 감사 대상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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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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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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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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