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3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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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차장,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0명 이내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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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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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