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3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삭제
③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차장,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0명 이내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⑤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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