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2.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사전감사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직전(차장이상의 결재사항일 경우 차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동 결재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감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전감사의 경우에는 검토서류 적당한 여백에 "감사 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실시대상은 주요 조달정책ㆍ사업 집행업무, 인사ㆍ정원관리업무, 전자조달시스템 관련업무, 예산관리, 물품관리, 물품ㆍ공사계약, 물품검수 등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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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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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