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2.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사전감사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직전(차장이상의 결재사항일 경우 차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동 결재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감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전감사의 경우에는 검토서류 적당한 여백에 "감사 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일상감사 실시대상은 주요 조달정책ㆍ사업 집행업무, 인사ㆍ정원관리업무, 전자조달시스템 관련업무, 예산관리, 물품관리, 물품ㆍ공사계약, 물품검수 등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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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상감사의 범위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 감사구분 | 대상분야 | 감 사 사 항 상시감사 | 전자조달 시 스 템 관련업무 | 1. 전자입찰 조작, 공모, 담합여부 2. 전자입찰 집행의 적정ㆍ적법성 여부 3. 공고조건, 개찰일시, 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등 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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