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2.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사전감사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직전(차장이상의 결재사항일 경우 차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동 결재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감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전감사의 경우에는 검토서류 적당한 여백에 "감사 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일상감사 실시대상은 주요 조달정책ㆍ사업 집행업무, 인사ㆍ정원관리업무, 전자조달시스템 관련업무, 예산관리, 물품관리, 물품ㆍ공사계약, 물품검수 등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