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2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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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2.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감사는 조달청 본청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청장보고 후 집행하는 사항2.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사전감사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직전(차장이상의 결재사항일 경우 차장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동 결재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대장을 비치하여 감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전감사의 경우에는 검토서류 적당한 여백에 "감사 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일상감사 실시대상은 주요 조달정책ㆍ사업 집행업무, 인사ㆍ정원관리업무, 전자조달시스템 관련업무, 예산관리, 물품관리, 물품ㆍ공사계약, 물품검수 등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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