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6조 (외부감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조달청 직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감사인"라 한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외부감사인은 10인 이내로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외부감사인은 제7조에서 규정한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므로 이 영에서 정한 감사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조달청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고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소속직원이 아닌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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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 2] 조달청 감사수칙 1.감사담당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 성실, 공정한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의식개혁의 추진 주역임을 명심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 2.감사담당자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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