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6조 (외부감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조달청 직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감사인"라 한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10인 이내로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제7조에서 규정한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므로 이 영에서 정한 감사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조달청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고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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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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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