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5조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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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비밀유지 의무제31조 · 청렴도 조사제32조 · 소속기관의 의견수렴제33조 ·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제34조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5조 ·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