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1조 (실지감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7조제3항의 감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하고,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의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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