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1조 (실지감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7조제3항의 감사단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하고,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의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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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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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