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는 조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5.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한다.6. "복무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점검ㆍ확인,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종합감사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니 할 수 있다.1. 본청 : 디지털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ㆍ공공물자국 : 1년, 기타 부서 : 2년2. 조달품질원 및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조달청 : 1년3.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방조달청 : 2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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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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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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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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