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1조 (청렴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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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관리 계획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관리 계획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청렴도 평가의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은 평가관리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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