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 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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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 2] 조달청 감사수칙 1.감사담당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 성실, 공정한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의식개혁의 추진 주역임을 명심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 2.감사담당자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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