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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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조달청 감사수칙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 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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