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8조 (감사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체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공개대상ㆍ수준ㆍ범위ㆍ시기ㆍ방법 등 세부 공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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