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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