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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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본청,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본청,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령」등 감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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