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본청,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령」등 감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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