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장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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