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장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장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