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0조 (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제15조제5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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