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 (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한다.1.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2. 제6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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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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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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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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