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 (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한다.1.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2. 제6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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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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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