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2조 (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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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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