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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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5.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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