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0조 (학생인건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을 때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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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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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