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2.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해당 과제의 사용실적보고서등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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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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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