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1조 (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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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⑤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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