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4.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7.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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