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4.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7.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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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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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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