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img id="162334077"></img>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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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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