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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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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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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