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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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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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