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법, 영, 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