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기존의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ㆍ설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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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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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