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86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지정, 제93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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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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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