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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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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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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