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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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용내역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⑫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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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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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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