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8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ㆍ권익 보호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6. 제9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7.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8. 학생연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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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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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