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3.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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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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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